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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일 또는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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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자격
• 진료비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과오납한 자
• 진료당시 국민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자격이 있었던 자
•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
2. 지급액 계산 방법
• 중복 납부한 본인 부담금 전액
• 의료급여 또는 보험 자격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액 납부한 경우 차액 환급
• 진료 후 실손보험, 기타 공제금 수령으로 이중 보장된 항목
3. 신청 방법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
• 병원 자체 환급 : 진료받은 병원 고객지원팀 문의
• 보험사 환급 : 실손보험 중복 지급 후 초과금은 보험사로 환급 요청
• 전화문의 : 1577-1000 (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)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진료비 납부 영수증 또는 명세서
• 통장 사본 (환급금 수령 계좌)
• 자격확인서류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
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